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내용
특허권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권
실용적 창작
디자인권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
상표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저작권
문학 및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 등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DB, 콘텐츠 등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인공지능, 사업방법 등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등
신상표권
캐릭터, 지리적 표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장단점
구분 | 특허법 | 저작권법 | 영업비밀보호법 |
소관청 | 특허청 | 문화체육관광부 | 특허청 |
보호대상 | · 아이디어(알고리즘) | · 표현(소스코드) | · 비공개 상태인 기술과 경영정보
(아이디어 포함) |
보호기간 | · 출원일로부터 20년 | · 저작자 사후 70년 · 법인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 |
· 비밀기간 내
(통상 1~5년 내외, 개발 및 양산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시안별로 결정함) |
필요요건 | · 발명, 산업상이용가능성,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
·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 비밀의 경제적 가치, 효용의 존재, 상당한 노력 |
효력기간 | · 특허권 설정 등록 후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되는 날까지 |
· 창작과 동시에 발생 *등록시 효력 : 법정 추정력, 대항력 발생 |
·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발생 |
기타 | ·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움 |
· 역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역분석만을 규제함) |
· 영업비밀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 · SW 제품 출시 이후 역분석에 의한 복제에는 취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