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하는 경우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간 공동지식재산권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 · 다수의 국가에 출원서
  • · 다수의 언어
  • · 다수의 통화(수수료)
  • · 다수의 등록
  • · 다수의 갱신절차
  • · 다수의 변경등록 절차
  • · 다수의 대리인(출원시)

헤이그 국제출원

  • · 하나의 출원서(DM/1(E) 서식)
  • · 하나의 언어(영어)
  • · 하나의 통화(CHF)
  • · 하나의 국제등록(국제등록부)
  • · 하나의 갱신절차(WIPO 갱신료)
  • · 하나의 변경등록 절차(WIPO)  *이전, 성명주소변경, 감축, 포기 등
  • · 대리인 선임 불필요 >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