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산업발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 있고,
영업상의 신용을 이미지화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정의 |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
보기 | ·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
·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
·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
·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마크 등 |
존속기간 |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
* <특허청 발간 "특허,상표의 손쉬운 이용"에서 발췌>
표는 발명(특허권의 대상), 고안(실용신안권의 대상), 디자인(디자인권의 대상) 및 상표(상표권의 대상)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발명 및 고안의 정의는 다소 부정확하지만, 발명 및 고안을 쉽게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하나의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명 및 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허권> "발명이란"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