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대상

· 물건의 발명
(기계, 기구, 기타 신제품 등)
·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
· 물질의 발명
(의약품, 화학물질, 신물질 등)
· 식물, 음식물, 용도에 관한 발명

권리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독점
· 배타권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는 특허등록일부터 발생)

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가처분
· 형사고소 등

특허출원 / 실용신안 출원의 변경 출원 제도

출원인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연장기간 포함)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출원공개 제도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한 후 또는 출원인의 조기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 공개공보에 특허출원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개된 후 제3자는 출원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심사 유예 신청 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 받는 대신 희망 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 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 희망 시점을 기재한 심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별도 신청료 없음)

우선심사청구제도

출원 후에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01. 우선심사청구대상

  • ·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 방위산업분야 출원
  •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국공립학교 기술이전 사업화전담기관 포함)
  •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외국특허청에 진행중인 건에 한함)
  • · 자기 실시 또는 자기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한 출원
  • · 65세이상 이거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출원인의 출원
  • · (실용신안에 한정)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후 2개월내 우선심사신청한 실용신안출원
  •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원
  • ·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의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출원

재심사 청구 제도

거절결정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원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특허출원 흐름도

기술적사상, 물품, 방법, 물질에 대한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