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의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대상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

상표 사용범위

· 상품 / 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
· 상표 표시된 제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 광고, 정가 표, 거래 서류, 간판
· 표찰에 사용하는 행위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존속가능)

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가처분
· 형사고소 등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서비스업을 타인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

단체표장 / 업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YMCA,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지리적 단체표장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장
(보성 녹차, 금정산 막걸리 등)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지 않는 상표

01. 보통명칭상표

02. 관용상표

03. 성질표시상표

0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0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된 상표

0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07. 기타 식별력없는 상표

  • ·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 스낵제품 : Corn Chip, 과자 : 호두과자 등
  • · 동종업자들에게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 과자류 : 깡, 직물 : Tex 등
  • · 산지표시 > 사과 : 대구, 모시 : 한산, 굴비 : 영광 등
  • · 품질표시 > 上, 中, 下, 특선, Super 등
  • · 원재료표시 > 양복 : Wool, 넥타이 : Silk 등
  • · 효능표시 > TV : HITEK, 복사기 : Quick Copy 등
  • · 용도표시 > 가방 : 학생, 의류 : Lady 등
  • · 수량표시 > 2켤레, 100미터 등
  • · 형상표시 > 소형, 대형, 캡슐, SLIM 등
  •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업방법표시 > 농산물 : 자연농법, 구두 : 수제 등
  • · 시기표시 > 타이어 : 전천후, 의류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 등
  •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부산 등
  • · 이씨, 김씨, 사장, 총장 등
  • · 123, ONE, TWO, β 등
  • · 구호, 표어, 인사말 등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상표출원 흐름도

타인과의 구별을 위한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