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대상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
상표 사용범위
· 상품 / 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
· 상표 표시된 제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 광고, 정가 표, 거래 서류, 간판
· 표찰에 사용하는 행위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존속가능)
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가처분
· 형사고소 등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서비스업을 타인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
단체표장 / 업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YMCA,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지리적 단체표장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장
(보성 녹차, 금정산 막걸리 등)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지 않는 상표
01. 보통명칭상표
02. 관용상표
03. 성질표시상표
0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0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된 상표
0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07. 기타 식별력없는 상표
상표출원 흐름도
타인과의 구별을 위한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