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출원서와 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

장점

  • · 기간 단축
  • · PCT를 거치지 않음으로 국제단계의 비용이 절감

단점

  • · 출원국가가 많을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소모됨
  • · 사전에 특허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

PCT를 통하여 출원하는 방법

발명자가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PCT 루트를 통해 국제출원하는 방법
*특허등록은 각 국가에서 받아야 함

장점

  • · 대부분의 국가(142개국)에 출원의 효과 있음
  • ·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진입할지 여부 결정 가능
  • · 국제 조사 단계에서 특허성 여부의 조사를 받아볼 수 있음

단점

  • · 국제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특허 등록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짐
  • · 국제단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