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
대상
· 특허와는 달리 물품의 형상,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만이 권리부여의
대상이 됨
권리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독점
· 배타권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는 등록일부터 발생)
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가처분
· 형사고소 등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유형 | 특허 | 실용신안 |
보호대상 | · 물품, 방법, 물질 등 포함 | · 물품에 한정 |
존속기간 |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우선심사 | ·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은 특허에서만 가능 |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출원 후 2개월 내 심사청구한 출원은 실용신안에서만 가능 |
진보성기준 | · 상대적으로 높음 | · 상대적으로 낮음 |
특허출원 / 실용신안 출원의 변경 출원 제도
출원인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연장기간 포함)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출원공개 제도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한 후 또는 출원인의 조기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 공개공보에 특허출원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개된 후 제3자는 출원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심사 유예 신청 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 받는 대신 희망 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 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 희망 시점을 기재한 심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별도 신청료 없음)
우선심사청구제도
출원 후에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01. 우선심사청구대상
재심사 청구 제도
거절결정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원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실용신안출원 흐름도
기술적사상, 물품에 대한 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