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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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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업 등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공사 입찰, 발주의 경우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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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술을 자신이 출원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오히려 역으로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거나, 민사상 가처분, 가압류 등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소위 "방어출원"의 개념으로 비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더라도
출원을 하면 타인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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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출할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는 특허권의 유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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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되면 독점배타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출원 사실을 카탈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 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타인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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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청 조건에도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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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개량 발전시켜 특허출원 / 특허등록을 하면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로열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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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권리화하면 무형의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기업의 자산 증식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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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타인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의 매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 상당한 로열티,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